친일파 후손이 팔아넘긴 땅값 24억…정부, 재산환수 소송 '승소'

친일파 후손이 팔아넘긴 땅값 24억…정부, 재산환수 소송 '승소'

전형주 기자
2026.10.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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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낸 약 27억원 규모의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1920년 11월 사이토 조선총독의 도쿄 사저를 방문한 중추원 찬의·부찬의 일본 시찰단. /사진=국사편찬위원회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낸 약 27억원 규모의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1920년 11월 사이토 조선총독의 도쿄 사저를 방문한 중추원 찬의·부찬의 일본 시찰단. /사진=국사편찬위원회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낸 약 27억원 규모의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9일 법무부가 신우선의 후손들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신우선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를 지내며 한국병합기념장과 다이쇼대례기념장을 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다.

환수 대상은 신우선이 1913년과 1917년 취득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14필지다. 후손들은 이 중 13필지를 1993~2005년 약 24억3000만원에 매각했다. 나머지 1필지는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시가는 약 2억7000만원으로 평가됐다.

재판부는 친일재산귀속법이 시행된 2005년 12월 이전에 후손들이 친일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더라도 매각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위치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의 모습. /사진=뉴스1
법무부가 위치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의 모습. /사진=뉴스1

후손들은 국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적용되는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도 2024년 12월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 필요 등을 들어 후손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법무부는 다른 친일재산 환수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박희양의 후손이 보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 등에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박희양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와 참의를 지내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은 인물이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이 처분된 지 오래된 친일재산을 환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고들이 항소하면 적극 대응하고, 진행 중인 다른 환수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은 오는 12월3일 출범할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환수 업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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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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