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로폰을 투약한 뒤 약 기운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40대 중국 국적 버스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6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13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6~7월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약물의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3차례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마약 투약 사실은 새벽 시간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7월23일 오전 3시50분쯤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음주 상태로 경기 시흥시에서 안산시까지 약 13㎞를 운전했다. 이후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잠들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차량에서 필로폰 투약 도구를 발견했다. 이어 실시한 마약 간이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의 필로폰 투약 시점과 시내버스 운행 기록을 대조했다. 그 결과 약물의 영향이 남아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 행위를 확인하고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했다"며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투약 후 시내버스까지 운전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