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짜고짜 집 찾아가고..."내가 다 작살낸다" 모녀 협박한 50대 배달 기사

다짜고짜 집 찾아가고..."내가 다 작살낸다" 모녀 협박한 50대 배달 기사

윤혜주 기자
2026.10.2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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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해고했다는 생각에 고용주인 모녀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50대 배달 기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자신을 해고했다는 생각에 고용주인 모녀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50대 배달 기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자신을 해고했다는 생각에 고용주인 모녀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50대 배달 기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 사장인 40대 여성 B씨와 B씨의 어머니인 60대 여성 C씨에게 4일간 약 80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에게 문자나 전화로 "모든 걸 내가 다 작살내겠다", "내가 어찌 하는지 한번 봐라", "내 목숨이 다하면 그쪽 목숨도 위험하다"는 식으로 협박했다.

A씨는 B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8년 알코올 중독 문제로 상담을 받던 중 서포터즈로 일하던 C씨를 알게 됐다. 이후 C씨로부터 "딸과 함께 운영하는 업체에서 배달 기사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올해 1월부터 B씨 업체에서 근무해 왔다.

그러다 A씨는 배달용 화물차 타이어 문제로 B씨와 통화 도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급여가 입금되자 이를 '해고 통보'로 받아들여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행위와 업무방해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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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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