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80대 치어 사망...배심원도 만장일치 무죄, 왜?

횡단보도서 80대 치어 사망...배심원도 만장일치 무죄, 왜?

박효주 기자
2026.10.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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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형사2부는 새벽 시간대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새벽 시간대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새벽 시간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31일 오전 4시48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터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B씨를 왼쪽 사이드미러로 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차량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지키며 주행하고 있었으나 B씨는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넜다. 사고로 넘어진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같은 해 8월5일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공소청은 A씨가 차량 유리에 짙은 색상의 필름을 부착해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가 새벽에 발생했고 A씨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차량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주행한 반면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넜다"며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할 것까지 미리 예견해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사고 회피 가능성에 대해서도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차량 유리에 부착된 필름이 사고 원인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필름의 짙은 정도가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도 적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엄격한 선정 절차를 거쳐 구성된 배심원들이 토론을 거쳐 도출한 평결 결과는 최대한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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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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