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재해로 분류되는 석탄광산 '진폐증' 환자에 대한 진단수당이 10여년째 5만원에서 변동이 없다며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최저임금 등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했는데, 최저임금·물가 상승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노동계에서 제일 소외되고 취약한, 산재로 고통받는 분들이 석탄광산의 진폐환자"라며 "다른 산업재해와 달리 불치병"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진폐환자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정밀진단을 받을 때 진단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왔다"며 "2010년 이후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해 하루에 5만원을 보전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 최저임금이 (하루에) 약 3만3000원 선이었다. 그보다 높은 5만원을 정밀진단기간 3일 동안 보전해준 것"이라며 "문제는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차례도 금액 변경 고시가 안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지적하면 다른 산재와의 형평성을 말한다"며 "이 제도 시행 당시 다른 산재에 대한 보상 제도는 없었다. 일반화시켜서 형평성을 논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만약 (진폐증 환자의) 숫자가 많고 목소리가 높다면 지금까지 16년 전 액수가 방치됐겠나"라며 "진폐증은 본인들의 부주의라기보다는 사업주들의 무관심, 무지가 불러온 산업재해다. 이 점을 고려해 특별규정을 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당시보다 2배 반 올라가고 물가도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진단수당을 한 번도 손 보지 않았다"며 "노동, 산재 정책이 다수의 목소리 큰 사람들 위주로 간다는 말밖에 안 된다"고 했다.
박 이사장이 "노동부와 협의해서"라고 하자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 운동할 때 강원도 태백에 와서 광부들의 특별한 헌신, 희생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말로만 보상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폐증 환자들은) 고령 등으로 숫자가 점점 든다. 진단수당을 10만원으로 올린다고 해도 재정이 1년에 10억원도 안 든다"며 "소외받으면서도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제도 내에서 강구해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