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타리도 있는데" 백제 고분 위에서 웨딩촬영...구청 신고했더니

"울타리도 있는데" 백제 고분 위에서 웨딩촬영...구청 신고했더니

이소은 기자
2026.10.23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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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시대 문화유산인 고분 봉분 위에 올라가 웨딩 촬영을 한 예비부부와 촬영작가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백제시대 문화유산인 고분 봉분 위에 올라가 웨딩 촬영을 한 예비부부와 촬영작가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백제시대 문화유산인 고분 봉분 위에 올라가 웨딩 촬영을 한 예비부부와 촬영작가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지난 21일 SNS 인스타그램에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마전고분군 1호분에서 웨딩 촬영을 하는 예비부부와 촬영작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이들이 석관묘 봉분 꼭대기에 올라가 포즈를 바꿔가며 사진을 찍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올린 A씨는 "강아지들이 모르고 올라가는 건 봤어도 다 큰 성인들이 한참 그러고 있길래 완산구청에 연락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산청 관계자들이 웨딩 촬영을 실제로 고분 위에서 한 것이 맞느냐며 확인 전화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절대 안 된다고 했다"라며 "이들이 몰랐을까.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현장에 돌무덤임을 알리는 안내문과 울타리가 있었다. 안내문과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던 만큼 촬영 당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백제시대 문화유산인 고분 봉분 위에 올라가 웨딩 촬영을 한 예비부부와 촬영작가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백제시대 문화유산인 고분 봉분 위에 올라가 웨딩 촬영을 한 예비부부와 촬영작가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문화재를 밟고 웨딩 촬영을 하면 잘 살겠다" "무덤에 왜 올라가고 무덤에서 사진을 찍느냐" "인스타그램 사진이 뭐라고" 등 비난 댓글을 남겼다.

웨딩 촬영 장소를 누가 정했는지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됐다. 웨딩 촬영 장소는 촬영작가가 정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작가가 이전에도 이곳을 촬영 장소로 이용했는지에 관심이 쏠렸다.

누리꾼들은 "촬영작가에게도 책임이 있고 예비부부도 동조하거나 방치한 책임이 있다" "저런 행동을 하면서도 서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문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101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경주의 한 고분에 5살쯤으로 보이는 남자 어린아이가 능선을 미끄럼틀처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전해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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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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