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전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았던 장애인이 65세 이후에는 급여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2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및 단서 가목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제한한다. 65세부터는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는 탓이다. 다만 기존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로 전환하면서 지원량이 줄어드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활동지원급여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장애인은 65세 이후 처음 신청할 수 없다.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은 지적장애인 김모씨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받던 중 2024년 3월 전남 무안군수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처음 신청했다. 그러나 무안군수는 같은 해 6월 김씨가 신청 당시 이미 65세를 넘겼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김씨는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신청자격을 제한한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사건을 심리하던 광주지법은 기존 수급 여부만으로 신청자격을 달리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지난해 2월 헌재에 심판을 제청했다. 65세 전부터 장애가 있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급여를 받지 못했던 사람까지 신청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입법자는 기존 수급자들이 영위하던 종전의 자립생활 수준이 65세에 이르러 급격히 퇴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자립생활 지원의 확대라는 법적 가치를 추구하려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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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헌재는 국가의 재정 부담도 고려했다. 헌재는 활동지원제도 관련 보건복지부 예산이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관련 예산은 2007년 296억원에서 2024년 2조2846억원으로 증가했다. 헌재는 "한정된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적절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점진적·단계적으로 혜택을 늘려나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본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 때문에 65세 이전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장애인까지 배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이들이 급여를 받지 못한 것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해야 할 국가가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또 노인 장기요양급여는 간병과 요양에 초점을 맞춰 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급여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봤다. 두 재판관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주고, 사유가 인정되면 신청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