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 등 특정범죄가중법상 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5년을,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대통령 배우자가 오로지 개인 취향을 관철할 목적으로 공적 권한을 남용해 국가계약에 부당 개입한 사건"이라며 "이들은 권력에 영합해 개인 영달을 위해 대통령 배우자의 국정농단에 조력해 국가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했다.
특히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청와대 이전 TF부터 대통령비서실까지 실무책임자였다"며 "김건희 여사가 지정한 업체가 무사히 공사를 수행하도록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부당한 요구를 하고 명의대여와 허위 계약 체결 등 다수의 불법행위를 주도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건설업체 임원들에게 21그램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도록 하고, 명의대여 관련 교섭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직원에게 내부절차를 어기고 무자격 업체인 21그램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대표를 포함한 세 사람은 21그램의 공사비 초과 지출분을 보전하려는 목적을 숨기고 다른 건설업체 명의로 추가 공사계약을 맺어 행안부와 조달청 공무원들을 속이고 약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에게는 공사 감독과 준공검사 의무를 다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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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행정관과 김 대표의 경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