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량의 주식을 반복적으로 사들이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의 경영권 인수 관련자들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억원, 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의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와 박씨는 2020년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경영권 인수에 필요한 투자자를 모집하고 박씨와 주식 리딩방 운영자 등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박씨는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하락을 방어하는 실무를 맡았다.
박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10주 단위의 소량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수하는 등 총 5142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낸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고가매수 주문 1754회, 시세고정 주문 3373회, 물량소진 주문 15회 등이다. 이들은 세력을 동원해 주가를 올리겠다고 말하고 주식 리딩방을 통해 A사의 주식을 추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억원, 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소량의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게 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직접 주식 매매에 나서지 않은 이씨도 투자자 모집 등 역할과 가담 정도를 고려해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주식 리딩방 운영자 김모씨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