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는 27일 공무집행방해·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고 준법 의식이 미약해 재범 우려가 크다"며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가 지난 2월부터 폭력과 업무방해, 모욕 등의 범행을 반복했고 벌금형 외의 처벌 전력도 있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2024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다가 임의로 중단하면서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러한 사정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해 경찰관 1명에 대한 모욕 혐의는 김씨가 합의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공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6월 22~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다른 시위 참가자와 경찰관 등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겠다"며 경찰관들의 얼굴을 무단 촬영하고 가족을 향해 욕설했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6월25일 도주 우려와 재범 가능성 등을 이유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씨는 7월7일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공판에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침을 뱉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우울증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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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 변호인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집회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다"며 "범행은 우발적이고 계획 없이 이뤄졌으며 당시 양극성장애로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