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으로 법정을 떠난 사건과 관련해 징계에 넘겨진 검사 2명에게 각각 불문경고와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27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 21일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던 A검사에 대해 불문경고를, 전임 형사6부장이던 B검사에 대해 무혐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A검사에 대해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표창을 받은 공적 등을 감경 사유로 인정해 불문경고를 의결했다. 불문경고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되 정식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고 경고하는 조치다.
B검사에 대해서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결정하는 과정과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집단퇴정 사건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심리하던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에서 발생했다. 이 전 부지사는 국회에서 수원지검 조사 당시 술과 음식을 제공받으며 진술을 회유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 받아들였다. 이에 법정에 있던 검사 4명은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법정을 나갔다. 재판부 기피 신청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담당 법관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검사들의 집단퇴정에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징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 8월14일 검사 2명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심의에서는 재판부 기피 신청에 앞서 대검에 충분히 보고했는지와 신청 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검사들은 불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고 대검에도 상황을 보고했다며 징계 청구에 반발했다. 기피 신청을 의견으로 제시했을 뿐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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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절차와 별도로 진행된 형사 고발 사건은 각하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집단퇴정한 검사 4명이 법정모욕·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달 각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