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카페서 '담배 도넛 묘기'?…친구들은 영상 찍으며 '깔깔'

학생이 카페서 '담배 도넛 묘기'?…친구들은 영상 찍으며 '깔깔'

전형주 기자
2026.10.3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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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한 카페에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스레드
경기 김포시 한 카페에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스레드

경기 김포시 한 카페에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스레드에는 어린 학생으로 보이는 남성이 카페에서 흡연하는 영상을 제보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검은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카페로 보이는 실내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도넛 모양의 고리를 만드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의 얼굴은 가려진 상태였다.

A씨는 남성과 함께 있던 친구가 흡연 장면을 촬영한 뒤 '김포 흡연 카페'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렸다고 전했다. 그는 흡연이 허용되는 장소라도 미성년자라면 흡연을 삼가야 한다며, 이를 자랑거리처럼 SNS에 올리는 행동도 비판했다.

이어 "흡연하는 모습을 SNS에 공개하는 행동 역시 다른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영상 속 남성의 실제 나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하는 카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별도의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실내에 마련할 경우 담배 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분리하고 환기시설을 갖춰야 한다. 흡연실에는 재떨이 등 흡연에 필요한 시설 외에 영업용 탁자나 컴퓨터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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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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