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때 성폭행 피해로 출산한 아내…뒤늦게 안 남편의 고민

10대 때 성폭행 피해로 출산한 아내…뒤늦게 안 남편의 고민

류원혜 기자
2026.10.30 10:37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아내가 10대 시절 성폭행 피해로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 보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성이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아내가 10대 시절 성폭행 피해로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 보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성이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아내가 10대 시절 성폭행 피해로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 보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성이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신혼 생활 중 아내의 과거를 알게 된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봉사활동 모임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다. 첫눈에 반해 마음을 얻으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고, 1년여가 지나서야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비혼주의자였던 아내를 설득해 결혼에 성공했다.

그러나 행복한 신혼 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최근 아내가 10대 시절 성폭행을 당해 아이를 출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아내는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입양을 보냈으며 이후 아이의 소식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A씨는 어린 나이에 큰 고통을 겪었을 아내를 안타까워하며 과거를 털어놓지 못한 이유를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혹스럽고 서운한 마음도 들었다.

아내를 사랑하고 과거의 일이 아내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지만, 결혼 전에 이를 알았다면 망설임 없이 결혼했을지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씨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아내에게 미안하다. 그런데 솔직히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며 "배우자가 과거 출산 사실을 숨겼을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박이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배우자가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를 법률상 사기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혼인 취소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어떤 사실을 숨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그 행위가 상대방의 혼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출산에 이른 경위와 이후의 상황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아내는 청소년 시절 성폭력 피해로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 보내 교류하거나 양육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아내가 출산 사실을 쉽게 말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아내가 과거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기망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결론적으로 혼인 취소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혼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