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김영권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8억 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패소했다. 김영권은 중국 활동 당시 공제 한도를 초과한 세액을 일본 활동 소득에 합산 공제했으나, 재판부는 국가별 세액 합산 공제가 불가하다는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김영권이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수입 대부분을 국내로 보낸 점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김영권(36·울산HD)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8억 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는 김영권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김영권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일본에서 프로축구선수로 활동했다. 그는 일본 활동 기간의 국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중국에서 공제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 6억 502만 원을 일본 소득에 이월해 합산 공제했다.
과세당국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이월은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며 2019~202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억 3000만여 원을 추가 부과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고세율 국가인 중국(약 43.9%)의 납부 세액 이월분을 저세율 국가인 일본(약 20.4%) 소득과 합산 공제하는 것은 과다 공제를 차단하려는 세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다.

일본 활동 기간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아니었다는 김영권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김영권이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채 가족이 서울에 거주했고, 일본에서 번 수입 대부분을 국내로 보내 생활비로 쓴 점을 들어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 거주자로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