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절차 소홀히 한 회계법인에도 감사인 업무제한 등 조치

금융당국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한주에이알티(599원 0%)에 감사인 지정 등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14일 제 18차 회의에서 한주에이알티에 대한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외 2인 해임(면직) 권고 상당 △수사기관 고발 등 조치를 의결했다. 한주에이알티는 2021년, 2022년, 2023년 연속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증선위는 "상업적 실질이 없는 사업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매출과 매출원가 등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한주에이알티가 위조된 회계장부와 거래증빙을 감사증거로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주에이알티의 감사인 회계법인에도 감사업무제한 등 제재를 내렸다. 정진세림회계법인과 선진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한주에이알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받았다. 각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도 감사업무제한과 직무연수 등의 제재를 받았다.
한주에이알티에 대한 과징금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걸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