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32,050원 ▼250 -0.77%)톡의 기업용 광고 서비스 '브랜드 메시지'를 둘러싼 스팸 논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으로 번졌다. 서비스 도입 이후 스팸 신고가 13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시민단체가 카카오의 개인정보 활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용자 전화번호를 광고 대상 식별에 활용하고 광고 반응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조사해달라는 취지다.
브랜드 메시지는 기업이 카카오톡을 통해 광고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기존 '친구톡'은 이용자가 기업의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야 광고를 받을 수 있었지만, 브랜드 메시지는 채널을 추가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광고를 보낼 수 있다.
서울YMCA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르게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가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전화번호를 자사 회원 계정과 대조해 광고 수신자를 특정하는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이용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용자의 광고 열람·클릭 반응정보를 동의 없이 생성해 광고주에게 제공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카카오톡 앱에 브랜드 메시지를 일괄적으로 수신 거부하는 기능이 없어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스팸 신고도 급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이훈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브랜드 메시지 도입 이후 관련 스팸 신고는 총 13만2116건에 달했다. 올해 들어 7개월간 신고 건수가 2.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이어졌다. 올해 개별 광고주에게 부과된 과태료 22건 중 18건(81.8%)은 문자메시지 광고 수신 동의만 받고 카카오톡으로 광고를 발송한 '매체별 동의 위반'이었다.
서울YMCA는 광고주들이 카카오의 서비스 안내를 믿고 광고를 집행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반면 카카오는 플랫폼 운영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자들의 거부감도 확인됐다. 서울YMCA가 최근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사전 동의 없이 카카오톡으로 업체 광고를 발송하는 행위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광고 발송 등에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9%였다.
독자들의 PICK!
서울YMCA는 개인정보위에 브랜드 메시지의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조사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더 나아가 일괄 수신거부 기능 도입과 서비스 중단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