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정부 일방 발표, 총력투쟁… 환자안전 중대 위협"
환자·시민단체 "직역 이기주의… 약물 오남용, 관리 가능"

대한약사회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약 배송 확대를 결사 저지하겠다며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반면 환자·소비자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약 배송 확대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대한약사회는 9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출범식'을 열어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확대 저지를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국민건강권과 안전을 팽개치고 오직 영리 플랫폼의 이윤만을 위해 '의약품 배송 전면확대'를 밀어붙이는 정부의 독단적 폭주를 규탄한다"며 "이를 결사 저지하기 위해 비대위의 출범과 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사회적 합의하에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모든 환자로 확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국민건강권과 환자의 안전, 국회 입법권 등이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비대위는 정부와 플랫폼업계의 일방적 제도의 추진을 저지하고 국민·환자의 안전과 보건의료 공공성의 원칙 아래 정책의 문제점을 적극 알리는 한편 국회·시민사회 등과 공조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같은 날 환자·시민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환자와 국민들은 약 배송 확대를 원한다고 대응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모인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이하 연대)는 "의약품 배송문제를 단순한 산업 활성화나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환자와 소비자의 의료접근권과 의약품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의 직역 이기주의도 지적했다. 연대는 "대한약사회는 개정 의료법이 의약품의 약국 외 인도대상을 제한한 것을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라고 부르며 법 시행 전 배송확대 논의를 합의 파기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는 합의의 범위를 넘어서는 주장"이라며 "배송대상 확대논의는 합의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예정된 후속논의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배송을 반대하는 이유가 정말 환자의 안전 때문인지, 기존 약국 중심의 의약품 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약사 직역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국민 앞에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는 "처방과 조제를 관리하면 되고 배송 중 안전이 문제라면 배송기준과 책임체계를 만들면 된다"며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위험을 관리할 제도를 만들어야 할 이유지 서비스 자체를 금지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