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병·의원 불법·부당청구 62억원 적발…신고자 포상

건보공단, 병·의원 불법·부당청구 62억원 적발…신고자 포상

정기종 기자
2026.09.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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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12곳·불법개설기관 2곳 등 신고 18건 심의…최고 포상금 1억7600만원
비의료인·의사 공모 불법검진센터 적발…지난해 말 포상금 상한 30억원으로 확대

건보공단 본부 전경 /사진=건보공단
건보공단 본부 전경 /사진=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의 불법·부당청구 등을 신고한 18명에게 총 4억6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들의 신고를 통해 확인된 불법·부당청구 금액은 62억2000만원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10일 '2026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12곳과 불법개설기관 2곳, 건강보험증 도용 4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기로 한 포상금 가운데 최고액은 1억7600만원이다. 비의료인이 의사와 공모해 출장검진센터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신고한 사례다.

조사 결과 비의료인은 의사와 출장검진센터를 운영하면서 공단으로부터 받은 검진비용의 30%를 의사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병동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를 간호전담인력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병원은 실제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으로 4~5등급이었지만 외래와 검진실 등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병동 전담인력으로 신고해 3등급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 3억9500만원을 받았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4500만원이 지급된다.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한 사례도 포함됐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 사람이 친형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진료받아 공단에서 4500만원의 요양급여비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신고자에게는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05년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3일부터는 신고인 유형에 따라 달랐던 포상금 지급 기준을 일원화하고 최고 지급액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였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신고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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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이오부 정기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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