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협상이 막판에 결렬되면서 캐나다산 제품에 미국 관세 50%가 오는 22일(미국 동부시간)부터 부과된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취재진에게 "오늘 밤, 캐나다는 이번 주 초 합의된 조건에 따라 무역 협정을 확정하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관세 대상은 와인과 유제품, 하키용품, 시멘트 등 약 200억달러(28조원) 규모의 캐나다 대미 수출품이다. 단 미국이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천연자원, 즉 석유, 칼륨, 핵심 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측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등 일부 부문에서 관세 인하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모든 무역 협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우리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관세에 대해 1달러당 1달러씩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미국이 막판에 바꾼 조건이 "불공정하고 비경제적이었으며, 어떤 합의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930년 관세법 제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관세는 19일 0시1분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캐나다산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관세 부과 발효 직전 일시 중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밤 10시경 SNS(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일(19일) 아침에 발효될 예정이던 캐나다 50% 관세를 사흘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양국이 수주간 집중 협상을 벌여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아직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후 양국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완화와 농산물 시장 접근 확대 등을 포함한 문서 조율에 들어갔다. 캐나다 정부는 자동차·철강·알루미늄·목재에 부과된 미국의 관세를 낮추는 것을 협상의 핵심 목표로 삼아 왔다. 반면 미국은 캐나다의 유제품 수입 할당제와 일부 주의 미국산 주류 판매 제한, 자동차 관련 보복관세를 주요 문제로 제기해 왔다.
한편, 미국 관세법 338조는 미국의 무역에 불리한 조처를 하는 국가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1930년 제정 이후 한 번도 실제 관세 부과에 활용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