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그룹은 31일 삼성차 채권단이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판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삼성 관계자는 "아직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 정확한 입장을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이다"며 "판결 내용을 파악하고 이후 조치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이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현재로선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지의 여부도 미정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재복 부장판사)는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자동차 채권단 14개 회사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차 채권단의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