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IPIC 오일뱅크 분쟁 2라운드 '개막'(상보)

현대重-IPIC 오일뱅크 분쟁 2라운드 '개막'(상보)

장웅조 기자
2009.12.03 13:43

현대중공업, 서울지법에 IPIC 제소

현대오일뱅크의 경영권을 둘러싼현대중공업(450,000원 ▼2,000 -0.44%)과 아부다비국영투자회사(IPIC) 간 2차 법적 분쟁의 막이 공식적으로 올랐다.

3일 현대중공업은 현대오일뱅크의 최대주주인 IPI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국제중재재판소(ICC)의 중재판정을 강제 집행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싱가포르의 ICC는 지난달 12일 IPIC가 주주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IPIC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 7155만 7695주(70%) 전량을 주당 1만5000원에 현대중공업에 즉시 양도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IPIC는 지난달 22일 현대중공업에 보낸 서신을 통해 "현대 측이 한국법원으로부터 집행 판결을 획득하기 전까진 ICC 중재 판정이 IPIC 측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사실상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라'는 제스처였던 셈이다.

현대중공업은 IPIC의 이행거부에 대해 "중재와 관련한 주주간 협약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소를 제기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ICC의 판정결과가 개별 국가의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가 거의 없다며 6개월 안에 승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소송과 별도로, IPIC가 중재판정을 이행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생긴 경영권 인수 지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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