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MOU 체결은 법과 입찰규정에 따른 결과"

현대그룹, "MOU 체결은 법과 입찰규정에 따른 결과"

기성훈 기자
2010.11.29 15:01

현대건설 인수에 필요한 사항들 차질없이 준비

현대그룹은 29일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와 매매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에 대해 "법과 입찰규정에 명시된 모든 자료와 채권단이 요청한 소명을 마쳤기 때문으로 올바르고 공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이제 MOU를 체결한 만큼 그룹의 역량을 집중시켜 정해진 일정에 따라 현대건설 인수에 필요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은 이에 승복하고 더 이상 근거 없는 소문이나 의혹으로 시장 질서를 혼란시키는 일이나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 등을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현대자동차(513,000원 ▼19,000 -3.57%)그룹은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한 것에 대해 운영위원회 결과를 지켜본 다음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고위 관계자는 "일단 외환은행이 오늘 오후에 운영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안다"며 "여기서도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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