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현대건설(173,000원 ▼2,400 -1.37%)인수 논란과 관련해현대차(513,000원 ▼19,000 -3.57%)그룹이 현대그룹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형사6부는 현대건설 인수자금을 둘러싸고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 쌍방간에 제기된 두건의 고소 사건을 함께 수사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우선 두 그룹이 제출한 고소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그룹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현대차는 일부 언론에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현대그룹이 자사 임원 등을 고소하자 지난달 30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현대그룹을 맞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