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및 보험 시장 투명화…성능검사 등록은 간소화…안전규정은 강화
앞으로 성능, 가격 속여팔기와 가짜환자가 만연한 중고차시장과 보험시장이 개선된다. 또 스마트폰과 번호판 택배송 서비스를 도입하는 한편 정기검사 주기도 늘려 운전자들의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자동차 등록과 정기검사를 비롯, 보험과 매매 등 자동차 규정 전반을 50년만에 개편하는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중고차와 보험시장 투명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고차와 보험시장 투명화 방안이다. 현재는 중고차 매매시 의무화된 성능점검을 매매업자가 하면서 허위, 부실 점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중고차 차주가 직접 성능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중고차 전문진단평가사 제도도 도입해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지는 중고차 가격도 합리적으로 바꿀 예정이다.
또 사고내역과 주행거리가 담긴 중고차 이력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과잉수리, 허위 진료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보험시장도 개선된다. 현행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소비자 정비업계, 보험업계가 참여한 협의회를 통해 정비요금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보험금을 노린 가짜 환자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보험업계가 협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는 통원치료를 유도할 방침이다.
구본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의사의 진료권은 존중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정계기를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사고 전문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성능 검사 및 등록 간소화
98년 적용돼 자동차 성능 개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기검사 제도도 간소화된다. 자가용 승용차는 출고 후 4년부터 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왔으나 이 기간이 5년 뒤, 3년 주기 등 검사 주기가 늘어난다. 중복시행 돼온 사업용차의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도 하나로 통합된다.
등록절차도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고 '번호판 택배송 서비스'를 도입, 택배기사가 직접 탈부착과 기존 번호판 회수 등을 함으로써 등록과정의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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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안전도는 높이고 그린카는 적극 육성
운전자들의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완성차 업계에 요구되는 신차 안전도는 오히려 강화된다. 신차 안전도 평가항목을 기존 5가지에서 주행 안전, 보행자 안전 평가를 추가한 8가지 항목으로 늘려 종합 안전도 등급을 매긴다. 이 등급을 차량에 라벨로 붙여 소비자에게 차량 안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안전도와 직결되는 중대 리콜은 정기검사때 확인을 받아야 하고 수입차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리콜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국토부에 해당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을 수정할 방침이다.
친환경 그린카 판매 확대와 통행량 감축을 위해 그린카 전용번호판을 도입, 통행료와 주차료 감면,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주행거리가 적을 수록 보험료를 적게 내는 그린마일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현행 자동차관리법을 폐지하고 가칭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 제정안을 만들어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본환 단장은 "현재 자동차 관련 규정은 차량 대수가 3만대에 불과하던 63년 만들어져 현재 1800만대를 넘어선 자동차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불편을 줄이고 그린카 등 친환경차 보급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