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코레일, 갑작스런 소송에 난감"

현대로템 "코레일, 갑작스런 소송에 난감"

오수현 기자
2011.08.09 13:56

현대로템은 9일 코레일이 'KTX-산천'의 잦은 고장에 대한 피해구상 청구소송에 나선 것과 관련, "코레일과 피해구상 협상을 계속해왔는데 갑작스런 소송에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코레일이 제출한) 소장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코레일 측과 기존 협상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이날 지난해 3월 운행을 시작한 KTX-산천의 제작결함으로 고객들에게 지연료를 지급하며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KTX-산천 제작사인 현대로템을 상대로 2억6000만원 규모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아직까지 고장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에 대해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고장 원인을 정확히 따져 보상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코레일에선 자신들이 정한 규정에 따라 손실금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 지연운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라며 "우리 잘못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분명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레일측은 "현대로템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코레일의 안전신뢰도 하락 및 이미지 실추가 매우 크다"며 "일단 이 부분을 제외하고 직접적인 피해액에 대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KTX-산천은 운행 이후 9일 현재까지 차량제작결함으로 총 53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38건이 20분 이상 지연됐다. 그 결과 코레일이 고객들에게 지연료를 반환해 2억8000만원정도 영업 손실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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