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한미FTA 비준안이 4년만에 드디어 국회를 통과됐다. 이제 관심은 FTA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잃는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공산품과 농축수산물의 관세장벽이 무너지고 각종 서비스시장도 개방된다. 양국의 민감한 품목이나 공공서비스는 협정적용이 배제되거나 유보될 예정이다.
양국의 모든 상품의 관세가 철폐된다. 즉시 철폐품목은 섬유, 농산물을 빼고 우리나라가 7218개(85.6%), 미국이 6178개(87.6%)에 이른다
한국개발연구원(KDI)를 비롯한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FTA체결로 향후 10년간 실질GDP는 5.7% 증가, 연평균 27억7000만달러의 추가 무역수지 흑자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35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획득할 경제적 효과는 최대 321억9000만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연평균 대미 무역수지 흑자 예상액은 1조4000억달러, 대 세계 무역수지는 15년간 연평균 27억8000만달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무역이 한국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장미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업종별로 희비가 갈리고 있다.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과 서비스부문
가장 우려가 되는 업종은 농업 부문이다.
농업분야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품목수기준으로 37.9%, 수입액기준으로 55.8%가 발효즉시철폐된다.
한미FTA 발효 15년간 생산 감소 규모는 12조2000억원에 달하고 수산업도 4000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농수산업에서 연평균 8445억원의 손해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업과 함께 우리가 피해를 볼 분야는 바로 서비스업이다.
도박ㆍ금융ㆍ항공운송ㆍ정부조달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제한 조치의 도입 금지, 현지주재 의무 부과의 금지 등 네 가지 의무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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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수도ㆍ전기ㆍ가스ㆍ생활환경 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서 정부의 모든 규제 권한은 포괄적으로 이 네 가지 의무가 적용되는 것이 유보된다.
방송 분야 역시 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에 한해 최소한으로 개방된다. PP에 대한 직접투자는 현행대로 49%로 한정된다. 국내 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현 5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종합편성, 보도, 홈쇼핑 채널은 제외된다. 스크린 쿼터는 현 수준인 73일로 동결됐다.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현행 제한(49%)이 유지되고, 간접투자는 100%까지 허용된다. 국내 핵심기간망을 보유한 KT와 SK텔레콤은 제외된다.
법률 서비스는 3단계, 회계ㆍ세무 분야는 2단계로 개방이 추진된다.
양국은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을 협정 발효 즉시 구성해 우선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 분야에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 분야에선 양국은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법상 단기 세이프가드가 FTA 협정에 반하지 않은 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등 국책금융기관은 FTA 체결 이후에도 정부의 특별대우를 그대로 받는다.
음식료업은 맥주나 와인 등 주류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FTA타결로 맥주의 수입 관세 30%가 7년에 걸쳐 철쳬되는 등 수입 주류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금융업도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업체 등의 소유와 설립이 자유화돼 미국 업체들이 대거 몰려 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미 IMF이후 개방이 많이 된 상태라 더 개방될 부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동차와 섬유는 날개단다
FTA 발효로 희색이 도는 업종은 자동차가 가장 대표적이다.
승용차는 FTA발효 4년후 철폐된다. 미국은 현관세 2.5%를 한꺼번에 없애고 한국은 발효시 관세를 현 8%에서 4%로 내리고서 4년후 완전히 없앤다.
화물자동차는 미국이 25%의 관세를 7년유지후 2년에 나눠 없애고 한국은 10%의 관세를 바로 철폐한다.
완성차의 경우 관세 철폐가 4년 후로 예정돼 당장은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지만 부품업계가 얻는 혜택은 상당해 보인다.
자동차 부품업계는 관세철폐로 수출을 300억달러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190억달러고 올해는 그 규모가 조금 늘어 23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연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부장은 "비준안 통과로 국내 자동차 업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물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국내업체들은 국내시장 규모보다 10배나 큰 미국 자동차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섬유산업 역시 혜택을 톡톡히 볼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산업연합회는 평균 13.1%의 관세가 철폐되면 일본, 중국 등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커져 대미 수출이 늘어나며 미국 바이어들이 최근 인건비가 급상승한 중국을 대신하기 위해 한국으로 발길을 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섬산련 관계자는 "미 FTA 발효로 대미 섬유교역의 증대는 물론, 그간 제3국에서 조달해 오던 섬유 원자재를 국산으로 바꿔 스트림간 연계성 제고로 국내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며 "국산 섬유류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미국 통관절차 신속화, 한미 양국간 산업협력 확대를 통한 기술 협력 확대, 외국인 투자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전자 및 IT업종도 수혜품목으로 분류되나 이미 삼성전자나 LG전자가 해외 공장에서 제품을 조달새 한미FTA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철강과 건설업계도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은 지난 2004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돼왔고 수출 물량도 거의 없다. 건설업계도 세계무역기구(WTO)정부조달협정(GPA)으로 이미 개방됐고 민간투자 시장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근거해 문을 열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와 지적재산권
이번 FTA체결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가 도입됐다. 투자유치국정부가 협정상의무등을 위배해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법원에 제소또는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지적재산권과 관련, 저작권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또는 저적물 발행이후 70년으로 연장됐다.단 보호기간 연장시점은 발효후 2년간 유예됐다.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강화됐으며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기타
개성공단제품이 한국산과 같은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으며 협정발효 1년후 열리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는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다른지역도 이 기준에 맞춰 역외가공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완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확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