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적법절차였다...법적대응 불사"
인천시가 OCI에 지방세 등 1267여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남구청이 지난 2008년OCI(194,000원 ▼17,000 -8.06%)측에 지방세 500여억원을 감면해 준 조치가 잘못된 만큼 부과액에 100%의 가산세와 중과세 등을 더해 1267억원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남구청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감면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조만간 정확한 세액을 결정해 OCI 측에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OCI 측은 당시 인천시 남구 155만여㎡의 공장부지를 신도시 등으로 재개발하기 위해 자회사인 ㈜DCRE를 설립, 남구청에 기업분할 감면 신청을 내 취·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남구청이 부채와 자산을 모두 인수한 적정한 기업 분할이라는 OCI의 주장을 받아 들인 것이다.
하지만 OCI와 ㈜DCRE 측은 “적법한 요건에 따라 기업분할이 이뤄졌고 지방세 감면도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OCI 관계자는 “감면조치가 적법하게 이뤄진 만큼 문제가 없다”며“특히 경제적 실질의 변화가 없는 등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 아니냐. 법적소송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