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증선위서 심의 ...글로벌 대기업으론 이례적
현대중공업(394,000원 ▲3,000 +0.77%)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감리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굴지의 대기업이 회계처리과 관련해 증선위의 조사 감리대상에 오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10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오는 23일 정례회의에서 현대중공업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를 심의해 제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증선위는 지난 9일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현대중공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안건 처리에 시간이 걸리면서 다음 회의로 연기됐다.
감독당국 고위관계자는 "현대중공업 안건은 (증선위 산하)회계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선위에 올라갔다"며 "9일 열린 증선위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안건이 많아 다음으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이 증선위의 조사 감리대상에 오른 것은 2010년 사업보고서에서 현대종합상사, 케이에이엠 등 계열사와의 거래내역을 일부 기재하지 않은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계열사와의 거래규모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일 경우 금감원에 공시해야 한다.
당초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월 2010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면서 계열사와의 거래규모가 매출액 2조6279억원, 채권 6600억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7개월 후 정정공시를 통해 계열사와의 거래규모가 매출액 3조5789억원, 채권 1조18억원으로 수정했다. 거래규모가 매출액은 약 9510억원, 채권은 약 3417억원 차이가 난 것.
누락된 계열사 거래내역은 현대종합상사와의 매출(입)액 9270억원, 채권 3334억원과 케이에이엠의 매출(입)액 239억원, 채권 83억원 등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현대중공업의 공시위반이 증선위 조사 감리대상에 오른 것을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통상 단순 공시누락의 경우 특별한 제재 없이 정정공시와 구두경고로 처리되고, 사인이 심각하거나 위법성 여부가 의심될 경우 증선위를 거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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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감독당국 관계자는 "공시내용 일부를 누락했다고 해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며 "재무제표 등 회사 내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고의성과 위법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증선위의 심의 결과, 고의성이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현대중공업은 최고 20억원 과징금과 임직원 징계 등의 행정처벌은 물론 검찰고발 등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당초 회계감리위원회는 이번에 누락된 현대중공업의 계열사 거래규모가 이례적으로 크다는 점을 감안, 고의성과 위법성이 있는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조치결과는 전적으로 증선위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에는 계열사 거래내역을 정상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계열사 거래내역이 누락된 것은 2010년 현대종합상사의 계열사 편입에 따른 단순 착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