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복지카드 마일리지로 사장 자전거 선물

인천공항공사, 복지카드 마일리지로 사장 자전거 선물

김태은 기자
2012.10.16 10:07

[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감]카드 적립금 3700만원 임의사용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임직원 복지카드로 적립된 3700만원 규모의 마일리지를 회계 처리 규정에 벗어나 엉뚱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노원갑)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에 대한 신한카드 사용분에 대한 카드적립급 3700만원을 공사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2011년 6월 기프트카드를 만들어 임의로 처리했다.

10만원권 기프트카드 371장으로 수령한 후 이 중 14장으로 자전거 6대를 구입해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6명에게 지급했다. 대당 22만3000원 상당으로 총 134만원을 지출했다.

또한 기프트카드 354장은 복리후생비 명목의 2100만원과 함께 아르빌 파견직원 41명에게 차등지급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약정을 체결해 카드사에서 공사의 직원들에게 발급한 복지카드 사용금액의 0.9%를 적립금으로 지급받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마일리지 등 적립금은 기관의 수입으로 회계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회계규정'에서도 공사의 모든 수입금은 공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해 재무담당 부서에서 집중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예산사용으로 발생한 3700여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자체수입으로 납입하지 않았으며 복리후생비 예산 21000만원도 관련규정상 근거없이 내부방침에 따라 임의로 사용했다고 이노근 의원 측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장과 임원진 모두 기프트카드로 구입한 자전거를 반납하고 공사직원에게 발급한 복지카드의 카드적립금을 자체수입으로 납입하지 않고서 임의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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