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고도 150m 이하 12kg 이하에서 비행 요건 갈려

최근 중국에서 드론을 이용한 택배가 시작되는 등 상업용 드론의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각종 관련 법규로 인해 극히 제한적인 드론 비행만 가능한 실정이다.
드론과 관련된 규정은 항공법 제 23조(초경량비행장치 등)와 시행규칙 제 65조(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관리), 시행령 제 1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 그리고 국토부 고시(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있다.
◇드론은 비행기…어떤 규제받나?=항공법에는 항공기를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기를 말하며, 그 크기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로 구분한다.
드론은 경량비행장치가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에 속한다. 초경량비행장치란 115kg 이하의 동력비행장치(1인용 비행기), 70kg 이하의 인력활공기(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기구류(비행선) 및 150kg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드론) 등을 말한다.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로써 항공법의 규제를 받는다.
◇어떤 드론을 띄울 수 있을까…12kg이 분수령=초경량비행장치(이하 드론)를 소유한 사람은 종류와 용도, 소유자의 이름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신고하고, 신고번호를 받아 비행장치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사업용이 아닌 12kg 이하짜리 드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항공법 시행령 제 14조 5에 따르면 항공기 대여업 등에 사용되지 않는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 비행장치 중에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 이하인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다.
12kg 이하이더라도 항공기 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거나, 무게가 12kg이 넘는 드론은 국토교통부 장관에 사용 신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쉽게 말해 일반인들이 개인 취미용으로 사용하는 12kg 이하 드론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어디서나 띄울 수 있을까…고도 150m미만에서 갈려=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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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비행장(군 비행장 제외) 및 이착륙장의 주변 반지름 3km 및 고도 500피트(152.4m) 이내의 범위에서는 해당관리자와 사전에 협의된 지역 내에서 허락을 받으면 매 비행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비행할 수 있다.
또 비행금지구역(청와대 인근 등)이 아닌 곳에서 최저비행 고도 150m 미만에서 12kg 이하의 드론은 비행할 수 있다. 한강 이북의 비행금지구역 외에서 12kg 이하의 드론 사용은 비교적 자유롭다는 얘기다.
또 항공법 시행규칙 제68조(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행위, 인구밀집지역이나 그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야간 비행과 안개 등으로 인해 지상목표물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비행해서는 안된다. 사고의 위험이 있고, 사고에 대한 책임도 뒤따르기 때문이다.
항공법 제160조(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에는 과실로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비행장·이착륙장·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