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한국노총, 9·15 합의 이행하고 노동개혁 협조해야"

경총 "한국노총, 9·15 합의 이행하고 노동개혁 협조해야"

양영권 기자
2015.11.20 13:46

한국노총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5대 노동법안 등이 9·15 노사정합의에 반한다며 중대한 결단을 하겠다고 한 데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보도자료를 내고 "오히려 이러한 한국노총의 주장이 합의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에서 5대 노동법안과 근로계약 해지·취업규칙 변경 관련 지침, 금융 공공부문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등이 9·15 노사정 합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총은 "‘5대 노동법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진행될 사항으로 국회 입법권의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근로계약 해지·취업규칙 변경 관련 지침’ 마련은 합의문에서 노사 의견을 들어 정부가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반드시 노동계의 동의나 합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합의를 이유로 무한정 지체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부문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추진은 합의문에서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합의정신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한국노총은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며 합의 파기를 시도할 것이 아니라, 청년실업해소와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합의정신에 입각해 그 책임을 다하고 노동개혁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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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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