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업계 "법률 제정은 국가의 강력한 의지 선언"...충전인프라 구축에 속도 전망

수소 관련 업계의 숙원이었던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소경제 이행과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
특히 수소법 제정으로 수소전기차 보급의 큰 약점으로 꼽혔던 충전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수소법은 수소를 생산·저장·수소·이용에 걸친 전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수소전기차를 1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소법이 통과되자 현대자동차,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한국수소산업협회 등 관련 기업과 단체는 일제히 환영했다.
이들은 "법률의 제정은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제조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뿐만 아니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소법은 수소경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수소기업을 지원하는 근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향후 수소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수소 관련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전까지는 석유정제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와 전기분해로 생산되는 수소는 고압이 아닌 저압이어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빠지는 문제 등이 있었다.
특히 수소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수소충전소와 수소연료전지 설치 등을 권고할 수도 있다. 충전소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고속도로 휴게소 △산업단지에 설치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수소충전소 53곳 보급을 목표로 1049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2022년까지 310곳 보급이 목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소충전소는 총 33곳(연구용 8곳 포함)이다.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법령이 마련되면서 정부의 수소전기차 보급 계획도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부는 수소전기차를 1만여대 보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소전기차(승용) 1만100대, 수소버스 180대가 보급이 목표다. 보조금 지원을 위한 예산만 2543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예산의 약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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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차량 1대당 수소전기차 2250만원, 수소버스에 1억5000만원의 보조금(지자체 보조금 별도)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소전기차를 생산하는 현대차그룹도 생산능력을 끌어올린다. 수소전기차의 심장리고 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생산능력을 상반기 중 연 2만대까지 높일 계획이다. 현재 현대차그룹의 수소연료전지 생산능력은 연 6500대 수준이다.
수소가격의 안정화와 투명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판매사업자는 수소판매가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고, 충전소는 수소가격을 가격표시판에 표시해야한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머니투데이가 진행한 그린수소 좌담회에서 "수소법만 통과되면 웬만큼 정부가 할 일은 다 끝난다"며 "한 단계 더 가려면 민간의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