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이승환이 자신의 사생활을 언급하며 비방한 만화가 윤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나섰다.
이승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윤서인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접수했다.
앞서 윤서인은 지난달 29일 SNS에 이승환의 사전투표 인증글을 공유하며 이씨를 상대로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등 표현을 사용했다.
이승환 측은 이 글이 표현의 자유 영역을 넘어선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마루는 "전체 맥락과 관련 없는 사생활에 대한 비하이자 경멸적 표현이다. 또 그 표현의 방식 역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게시됐는데 그 위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해마루는 윤서인이 이후 올린 사과문 역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윤서인은 이승환의 법적 대응 예고에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라는 표현은 너무 유명한 가수이고 널리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굳이 다시 언급한 점 죄송하다.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이라는 표현은 모욕인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과한다"는 식의 글을 올렸다.
해마루는 "이는 사과문을 가장한 모욕적 표현"이라며 "모욕 행위 전후로 이어진 지속적 언행은 향후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형사 고소 대신 민사 소송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소송의 목적은 처벌 자체보다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 확인에 있다"며 "명백한 비하 목적의 모욕 행위가 위법이라는 점을 확인받아 혐오 표현으로 위축된 공론장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