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장 "기업과 근로자 모두 적응 기간 필요"…삼성생명 회계처리에는 "신중 검토"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정례회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아직 법이 어떻게 집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기업과 근로자 모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 24일과 25일 연이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들에 꾸준히 우려를 제기해 왔다.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는 "(이 회장이)국내·외 사업장을 직접 챙기는 건 기업의 발전을 위함인데 귀국 후에도 이런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국내·외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는 만큼 경영진도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준법 위반이 있는지는 준감위가 세세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삼성에서 한 역할이 매우 큰 분"이라며 "(이번 사면으로) 삼성이 오랜 사법 리스크의 족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한다. 삼성이 준법 경영에 최선을 다할 새로운 시점"이라고 말했다.
준감위는 이날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회계기준원과 정치권은 최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 회계 기준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회사 측 보고와 서면 자료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했다"며 "혹시 빠진 부분이 없는지 오늘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