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자금난을 겪어 오던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를 1일 폐지했다. 이해관계자들의 항고 없이 회생폐지가 확정되면 회사는 파산에 이르게 된다. 인터파크커머스가 파산할 경우 위메프에 이어 두 번째 파산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당사는 2025년 12월 1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받았다"며 "이에 따라 당사가 운영 중인 바이즐 및 AK몰 사이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즉시항고가 없으면 재판부로부터 기업의 파산을 선고받게 된다.
지난달 큐텐그룹의 또다른 계열사인 위메프도 회생절차가 폐지된 후 파산을 선고받았다. 다만 함께 위기를 겪은 티몬은 새벽배송 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돼 회생 절차가 종결됐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쇼핑(현 바이즐)과 AK몰 등을 운영하는 큐텐그룹 계열사다. 지난해 7월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로 고객이 이탈해 자금난을 겪어 오다 8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11월 회생 절차를 개시했으나 인수자를 찾는데는 실패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향후 회생법원의 절차진행에 따라 안내사항이 확정되는 시점에 추가 안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