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 확정 시 단체교섭권·근로조건결정권 단독 행사 가능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초로 단일 과반 노동조합이 탄생했다. 검증 절차를 거쳐 과반 노조 지위가 확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교섭 대표노조 자격을 얻어 단체교섭권과 근로조건결정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게 될 전망이다. 사측은 노조의 교섭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9일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9분 기준 초기업노조 가입자 수는 6만3000명을 넘어섰다. 노조 측은 과반 노조 성립을 위한 기준 가입자 수를 6만2500명으로 추산해왔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의 조합원 수는 지난해 9월 약 6300명 수준에서 불과 4개월 만에 약 10배로 급증했다. 성과급 보상 체계에 대한 내부 불만이 확산되면서 단기간에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삼성전자(217,000원 ▲2,500 +1.17%)는 복수 노조 체제였으며 단일 과반 노조가 존재한 적은 없었다.
초기업노조는 오는 30일 오전 사측에 공문을 발송하고 과반 노조 지위 획득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