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삼표회장 무죄

'중처법 1호' 삼표회장 무죄

정진우 기자
2026.02.11 04:04

재판부 "의무이행 지위, 단정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9일 경기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9일 경기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1호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영은)은 10일 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처법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쟁점은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정 회장이 그룹 차원에서 현안을 공유한 자리가 안전보건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자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회장은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채취장에서 석재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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