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업안전 명예감독관 수만명 추천 우려…기업별 정원 둬야"

경총 "산업안전 명예감독관 수만명 추천 우려…기업별 정원 둬야"

이정우 기자
2026.08.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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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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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무제한 위촉을 막기 위해 기업 규모별 정원을 설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이 같은 내용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 감독 참여,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작업중지 요청 등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고용부 장관이 의무적으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로자대표가 명예감독관을 추천할 때 사업주 의견을 듣도록 한 절차가 폐지됐다. 사업장별 1명 위촉을 원칙으로 했던 고용부 운영규정도 개정되면서 인원 제한이 사라졌다.

정부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명예감독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총은 인원 제한이 사라지면서 근로자대표가 사실상 제한 없이 명예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제조업체 A사는 수백명, B사는 수만명에 이르는 소속 근로자 전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픽=윤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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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기업 규모에 따라 1000명 미만 사업장은 1명, 1000명 이상 1만명 미만은 3명 이내, 1만명 이상은 5명 이내로 명예감독관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근로자대표가 명예감독관을 추천할 때 사업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경총은 명예감독관이 대규모로 위촉될 경우 작업중지 요청이 남발되고 사업장 감독의 객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명예감독관의 활동 시간과 인사 처우를 둘러싼 노무관리 부담이 커지고 기존 안전보건관리체계에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고용부 역시 위촉장과 감독관증 발급, 해촉 심사, 정기교육 및 수당 지급 등 관련 행정·재정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릴 경우 고용부 예규를 우선 개정해 기업 규모별 적정 인원을 권고하고 추천사유서와 업무수행계획서, 안전보건 관련 경력 등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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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기자

산업1부 자동차물류 담당하는 이정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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