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노무 플랫폼 HRDB가 오는 9월1일 업계 최초로 노동법률 전문 AI(인공지능) 'HRDB AI'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HRDB AI는 일반 생성형 AI나 기타 법률 AI와 달리, 노동법 전문 데이터와 노동법 실무의 판단 구조 및 문서 형식을 기준으로 설계됐다. 회사에 따르면 노동법 실무는 법령과 판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지침,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리 변경 시점, 구체적 사실관계와 입증자료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노동위원회 사건이나 노동청 진정,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징계·해고 등 업무별로 요구되는 판단 구조와 문서 형식도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해 HRDB AI는 질문의 핵심 쟁점을 먼저 식별한 뒤 관련 판례·행정해석·노동위원회 판정례와 실무자료를 선별하고, 최신 법리와 종전 법리를 구분해 법적 요건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적용한다. 인정 가능성과 반대 논리, 입증 부족 부분과 추가 확인 자료, 실무 대응 방향도 함께 제시한다. 답변에 활용한 판례와 행정해석의 원문 및 인용 부분은 동일 화면에서 제공, 전문가가 근거와 법리 적용 과정을 직접 검토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 베이스는 현재 노동 분야 판례 약 6만 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중 약 20만 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재해 판례와 업무상 질병 판정자료를 포함하면 전체 전문 데이터는 약 30만 건 규모로 늘어난다. 여기에 HR(인적자원) 서식·규정 약 4000개와 HR 실무사례·Q&A(질의응답) 약 3000개도 포함된다.
서비스의 기능은 이용 목적에 따라 △퀵서치 △심화리서치 △AI자문 △서식·규정 △서면작성 등 5가지로 나뉜다. 퀵서치는 일상적 질문에서 노동법 쟁점과 핵심 근거를 제시하고, 심화리서치는 법리 변화와 적용 시점, 후속 쟁점과 대응 방향을 검토한다. AI자문은 목적에 따라 검색 범위와 답변 구조를 달리한다. 서식·규정은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 취업규칙, 직장 내 괴롭힘 규정 등을 반영한 초안을 생성한다. 서면작성은 노동위원회 이유서·답변서, 노동청 진정 서면, 조사보고서, 징계·해고 의견서 등 실제 노동사건 서면의 초안 작성을 지원한다.
주요 이용 대상은 공인노무사, 노동 전문 변호사,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