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넷, 법정의무교육 진행… 부실 교육·불법 영업 주의해야

휴넷, 법정의무교육 진행… 부실 교육·불법 영업 주의해야

허남이 기자
2026.10.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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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 전문기업 휴넷(대표 조영탁)이 자사 법정의무교육 학습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1월 학습자는 2024년 약 47만 명, 2025년 약 49만 명으로 2년 연속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12월 학습자는 11월의 약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기업들이 연내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마무리하기 위해 11월에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사진제공=휴넷
사진제공=휴넷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확인됐다. 휴넷이 2024년 11월 기업 437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법정의무교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시기로 '4분기'를 선택한 기업이 45.5%로 가장 많았다. 기업 절반 가까이가 연말에 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처럼 특정 시기에 교육 수요가 몰리면서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영업이나 부실 교육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A씨는 무료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한다는 업체의 제안을 받고 방문 교육을 신청했다가 낭패를 봤다. 강사가 심폐소생술을 간단히 소개한 뒤 나머지 시간을 금융상품 설명에 할애했기 때문이다. 교육 내용에 의문을 품은 A씨가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미등록 기관이었다. 결국 교육 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정식 등록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다시 실시해야 했다.

이 같은 사례는 법정의무교육을 단순히 교육 실시 여부만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교육 종류에 따라 의무 대상과 실시 기준, 교육기관의 자격 및 이수 인정 요건이 서로 달라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교육을 진행하고도 이수 실적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휴넷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8.1%는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해 영세·불법업체로부터 교육 권유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연말 교육을 진행하기에 앞서 교육별 의무 대상과 이수 요건, 미수료자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 일정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외부 교육기관을 이용할 때는 해당 교육에 필요한 등록·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실제 교육 내용과 운영 방식이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교육 완료 후에는 수료증과 교육 실시 기록 등 관련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휴넷 관계자는 "무료 교육이나 관계기관 사칭 등의 권유에 주의하고, 교육기관의 자격부터 교육 내용, 수료 증빙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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