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9440억원 SK 주식 매각 끝냈다…재산분할 위해

최태원, 9440억원 SK 주식 매각 끝냈다…재산분할 위해

김도균 기자
입력 2026.11.05 17:19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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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6동 1층 중앙홀에서 열리는 특별강연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주최한 이번 강연은 경제학 이론을 현실 경제의 흐름과 연결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기업 경영의 주요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6동 1층 중앙홀에서 열리는 특별강연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주최한 이번 강연은 경제학 이론을 현실 경제의 흐름과 연결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기업 경영의 주요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자금 마련을 위한 9440억원 규모의 SK 주식 매각을 완료했다. 지분 매각 이후에도 최 회장의 최대 주주 지위는 유지된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는 최 회장이 지난달 29일 보유 주식 165만3924주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최 회장은 두 차례 거래를 통해 각각 97만2493주와 68만1431주를 매각했다. 이번 거래로 보유 주식은 기존 1297만5472주에서 1132만1548주로 줄었다. 최 회장이 지난달 2일 공시한 지분 매각 계획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17.76%에서 15.49%로 낮아졌다.

최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SK㈜ 보유 지분율은 종전 25.21%에서 22.93%로 낮아졌다. 여기에는 장동현 전 SK㈜ 부회장의 특별관계 해소에 따른 지분 변동도 반영됐다.

거래 이후에도 최 회장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만큼 지분 매각 이후에도 최 회장의 그룹 지배력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매각 목적은 재산분할 소송에 따른 개인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난 7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한 재산분할금 9440억원과 같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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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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