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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생산 업체 영업비밀 유출...대법 "외국법인 양벌규정 적용 가능"
종업원들의 범행이 국내에서 벌어졌다면 외국법인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스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만 법인인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스는 LED 생산업체로 국내 법인인 서울반도체의 경쟁업체다. 서울반도체는 1992년 설립돼 고부가가치제품인 자동차용 LED 시장에 선진입한 업체다.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스는 1983년 대만에 설립된 LED 생산업체로 자동차용 LED 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입했다. 서울반도체에서 근무하다가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스에 입사한 종업원들이 산업기술을 유출·공개·외국사용하거나 영업비밀을 누설·취득해 문제가 됐다. 문제가 된 임직원들은 가명을 쓰는 등 이직 사실을 숨기고 LED 제품 관련 부서에서 일했다. 검찰은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스 회사 자체에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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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재활교사 육아 휴직 근무시간 조정 후 해고…대법원 "위법"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시각장애인이 육아휴직 후 돌아오자 회사로부터 근무시간 조정 등 불이익을 받은 후 당한 해고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시각장애인인 원고 A씨가 근무하던 B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을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B법인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해왔다. A씨는 오전 11시부터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시간 외 근무로 오전 9~11시까지 요일을 정해서 근무했다. A씨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도 제공받아왔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육아휴직을 했다. 그런데 B법인 측에서는 A씨의 휴직기간 만료 무렵 A씨에게 업무지시서를 보냈다. 여기에는 '오후 4시부터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그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시간 외 근무로 오전 6~8시 월 4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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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안돼 불출석 재판서 항소 기각…대법원 "다시 판결하라"
피고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서류상 기록된 다른 주소나 가족 전화번호 등으로 통화를 시도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통해 불출석 재판으로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에게 항소 기각 판단을 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다시 판결하라며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사기 혐의로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했고 재판은 대구지법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은 2024년 8월 열렸는데 이때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같은해 8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냈으나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서에 소재탐지를 촉탁했으나 '소재불명'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같은해 10월 열린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도 A씨가 불출석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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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지 사망 후 개인 사찰 자금 임의 사용하면 횡령죄"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해 사찰을 만들고 주지가 돼 사찰을 운영했다면 관련 자금은 개인의 것이고, 주지 사망 후 사찰 관계자가 관련 계좌에서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횡령죄 등의 혐의를 받은 B씨 등에게 횡령죄 무죄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주지 스님으로 사찰을 운영해오던 A씨가 사망하자 A씨를 이어 주지 스님이 된 B씨와 A씨의 지시에 따라 관련 계좌를 관리했던 C씨는 관련 자금을 사용해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22년 3월 B씨와 C씨는 이미 사망한 A씨 은행 계좌에서 1500만원은 수표로 출금했고 2억3500만원은 B씨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해 합계 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A씨는 개인자금으로 사찰 건물 및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본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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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의혹' 교수 해임됐는데 "위법한 증거" 뒤집힌 2심…대법 판단은?
서울대 교수 A씨가 절차상 잘못을 주장하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형사소송법 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등의 원칙은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해임 처분을 받은 교수 A씨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A씨의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혹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한 후 이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총장에게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총장은 A씨에게 해임을 통지했다. A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인권센터의 조사결과 A씨는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질책과 욕설, 모욕적인 발언을 했으며 학생들에 과도한 사생활 간섭을 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는 등의 행위로 인권을 침해했다. 또 특정 학생에게는 성희롱과 성폭력을 했다는 점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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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토지신탁 수탁자, '책임 한정 특약'땐 분양대금 반환책임 없다"
관리형 토지신탁 수탁회사가 수분양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에서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진다'는 특약이 있다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양씨 외 10명(수분양자)이 주식회사 A사(수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신탁계약 종료 시 분양대금 반환 의무가 위탁자에게 승계되는 약정의 효력을 다시 심리하라는 이유에서다. 원고들은 고양 일산서구에 위치한 생활 숙박시설 집합건물의 수분양자이거나 수분양자로부터 분양 계약상 권리 의무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A사는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을 위한 관리형 토지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다. 사건은 원고들이 건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때가 돼서야 건물의 설계변경 사실을 알게 돼 고양시에 A사에 대해 '동의 없이 이뤄진 설계변경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A사가 약식명령을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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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상어가족 동요 표절 아니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동요 '아기상어(상어가족)'가 표절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 핑크퐁컴퍼니(옛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의 동요 작곡가는 2011년경 북미 지역 어린 학생들의 여름 캠프 등에서 주로 불리는 구전 가요를 원저작물로 본인의 '베이비 샤크(Baby Shark)'라는 노래를 제작해 음반으로 출시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노래가 스마트스터디 측의 동요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문제가 된 미국 작곡가의 곡이 2차적 저작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존의 구전가요에 창작 요소를 덧붙인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 작곡가의 곡은 원저작물인 구전 가요에 다소의 수정을 한 것에 불과해 사회통념상 별개의 2차적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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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썼던 휴대폰 경찰 제출한 대리점…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고객의 휴대폰을 교체해주고 예전 휴대폰을 받아 보관한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가 이 휴대폰을 경찰에 넘긴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인 피고인 A씨에게 무죄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A씨는 고객 B씨의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교체해줬다. 그러면서 기존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를 삭제한다는 전제로 휴대폰을 건네받아 보관했다. 이후 A씨는 경찰관에게 이 휴대폰을 넘겨줬다. A씨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타인에게 제공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A씨 행위가 '업무상' 인정되는지였다. 1심 법원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의 업무 범위에는 고객이 휴대폰을 바꿨을 때 기존 휴대폰을 건네 받아 저장된 정보를 삭제하는 것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조항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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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제자에 "싸가지 없는 XX"…교사의 아동학대? 대법 판단은
같은 반 학생에게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한 "이런 싸가지 없는 새X가 없네"라는 발언을 아동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광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초등학교 교실에서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이를 피해아동이 따르지 않자 핸드폰을 빼앗았다. 이어 피해아동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내자 A씨는 피해아동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새X가 없네"라고 말했다. 이 일로 A씨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은 A씨의 발언을 들은 후 기분이 나쁘고 슬펐으며 친구들이 많은 데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 민망했다고 진술했다. 쟁점은 문제가 된 A씨 발언이 과연 정서적 학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였다. 1심 법원은 이에 대해 A씨가 화가 난 감정 상태에서 욕설을 했다며 이같은 발언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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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자 갑자기 한 자백에 무죄→유죄로…대법 "신빙성 없다"
재판을 받다가 구속 후 피고인이 갑자기 자백 취지의 진술을 했다면 신빙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트랙터를 운전하며 농로에서 왕복 2차선 도로로 좌회전 하면서 일시정지후 다른 차량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직진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부 외상으로 인한 출혈 등으로 사망했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판결은 달랐다. 2심 법원은 A씨가 트랙터를 일시정지해 육안 또는 도로반사경을 통하여 좌우를 살피고 차량이 오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났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달라진 이유는 2심 재판 과정 중 A씨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자백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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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납부 않아 항소장각하명령…대법 "당일 납부해도 명령 취소안돼"
판결에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인지를 납부하지 않아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은 날과 같은 날에 인지를 납부했더라도 해당 명령을 위법하다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A씨가 1심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해 제기한 즉시항고 사건에서 1심명령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심판결에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았고 1심 재판장은 인지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을 내렸다. A씨는 명령 발령일과 같은날 인지를 붙였다. 이후 A씨에게 항소장각하명령이 송달됐고 A씨는 1심 재판장의 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했다. 원심은 명령 발령일과 같은날 A씨가 인지를 납부해 보정효과가 발생했다며 1심의 각하명령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같은날 인지를 납부해 보정이 이뤄졌더라도 원심은 각하명령이 성립한 때와 A씨가 인지를 납부한 때의 시간상 선후관계를 밝혀 각하명령의 위법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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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멸시효 완성된 빚 이자 갚았다고 시효이익 포기한 거 아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해당 채무를 승인했더라도 이를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포기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채무자 A씨가 채권자 B씨에 대해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을 차용했고 이중 첫번째와 두번째 차용금 이자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B씨에게 1800만원을 일부 변제했다. 이후 A씨 소유 부동산에 관해 실시된 경매에서 근저당권자인 B씨는 남은 원금에 그동안의 이자를 포함해 총 4억6000여만원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됐고 A씨는 이 금액이 실제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첫번째와 두번째 차용금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해당 채권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