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상어가족 동요 표절 아니다"

대법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상어가족 동요 표절 아니다"

송민경 기자
2025.08.14 10:35
핑크퐁 아기상어 상어가족 /사진 제공=스마트스터디
핑크퐁 아기상어 상어가족 /사진 제공=스마트스터디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동요 '아기상어(상어가족)'가 표절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 핑크퐁컴퍼니(옛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의 동요 작곡가는 2011년경 북미 지역 어린 학생들의 여름 캠프 등에서 주로 불리는 구전 가요를 원저작물로 본인의 '베이비 샤크(Baby Shark)'라는 노래를 제작해 음반으로 출시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노래가 스마트스터디 측의 동요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문제가 된 미국 작곡가의 곡이 2차적 저작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존의 구전가요에 창작 요소를 덧붙인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 작곡가의 곡은 원저작물인 구전 가요에 다소의 수정을 한 것에 불과해 사회통념상 별개의 2차적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2심 법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구전가요를 이용해 새로운 곡을 작성하는 경우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이나 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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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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