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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재판 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44)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 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 아내가 정 변호사의 아들을 위해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해주고, 변호사는 부장판사에게 건물 내 공실을 무상으로 제공해 교습소로 활용하도록 하거나 레슨비로 금품을 건넨 정황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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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공소 취소 거래 의혹 사실무근…통화내역도 공개 가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 유지를 조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공소를 취소하려 했다는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정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공소 취소 거래 의혹과 관련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린다. 제 통화내역도 공개할 수 있다.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뿐 아니라 유튜브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일부에는 문자·전화를 했다고 나왔는데 그중에 어느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 공소 취소를 거래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저도 정치를 꽤 한 사람인데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제가 왜 모르겠나.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에 관한) 공소를 취소할 건가"라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도 "단 한 번도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제가 지휘한 사실이 없다. 생각해 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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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전재수 민주당 의원, 19일 첫 소환 조사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이재명 정부 첫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전 의원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합수본이 전 의원을 대면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 의원은 2018년쯤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한일 해저터널 건설 등 교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부산이 지역구인 전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에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 중이다. 앞서 합수본은 이날 오후 전 의원의 부인 최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금품이 실제 전 의원 측에 전달됐는지, 특히 현금과 시계의 보관·사용·처분 경위가 어땠는지를 확인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금 수수 의혹은 계좌 추적 등만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관계자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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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징역 7년 이상민 "엄격하게 심리해 달라"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18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1심에서 확인·증명되지 않은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에 무게를 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항소심에서 엄격하게 국헌문란에 대해 심리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상식적 차원에서 국무위원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해달라"고도 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이 전 장관의 지시로 이영팔 소방청차장을 통해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지시를 하달하도록 전화했다"며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행위가 없었다면 서울재난본부장에게 연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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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맞고 할큄 당해도 예우 사각지대…교도관 '국립묘지 안장' 검토
법무부와 국가보훈부가 교도관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교도관은 경찰·소방관과 비교해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18일 법무부 청사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교정공무원의 역할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에 그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법무부와 보훈부는 교정공무원이 사회질서 유지와 인권 보호, 수형자 재활을 함께 책임지는 사회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교정공무원은 평소 교정·교화 업무를 맡는 데 그치지 않는다. 비상 상황에서는 통합방위법상 국가 중요시설 방호와 질서 유지 업무도 수행한다. 폐쇄된 공간에서 상시 긴장 상태로 근무해야 하는 데다,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라는 점에서 공공 기여도가 큰 직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교도관들은 수용자 폭언과 폭행, 자해·난동 등 각종 돌발상황에 상시 노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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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검찰 지휘부 출국금지한 특검…'도이치 무혐의' 뒤집을 결정타 찾을까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을 당시의 검찰 지휘부를 출국금지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는 당시 수사·보고·결재 과정에서 외압 또는 의도적 수사 축소 정황이 드러나는지 여부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전날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출국금지했다. 이 전 지검장 등은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두 사람은 당시 사건 처리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다. 종합특검은 검찰의 무혐의 결론이 어떤 경위로 내려졌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사팀이 의혹 규명에 필요한 조사와 강제수사를 충분히 했는지, 확보한 자료에 비춰 불기소 처분이 타당했는지, 또 누가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근거로 결론을 승인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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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권한 대폭 축소' 결국 민주당 뜻대로…보완수사권도 양보하나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면서 향후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논의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만큼 보완수사권 논의에선 정부 입장이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민주당 주도로 중수청법 재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소청법도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상임위에 앞서 민주당은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주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고친 중수청법·공소청법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번 수정안은 검사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한정하고 금융감독원 등 타 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없애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을 사실상 지휘하지 못하게끔 입건 통보 의무, 검사의 입건 요구권, 광범위한 의견 제기권 등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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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로비 의혹' 전재수 의원 소환 임박?…합수본, 부인 소환 조사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이재명 정부 첫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을 불러 조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후 전 의원의 부인 최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 의원은 2018년쯤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한일 해저터널 건설 등 교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부산이 지역구인 전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에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이 의혹의 당사자인 전 의원보다 배우자를 먼저 조사한 것은 금품이 실제 전 의원 측에 전달됐는지, 특히 현금과 시계의 보관·사용·처분 경위가 어땠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금 수수 의혹은 계좌 추적 등만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관계자 진술이 중요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지난 1월 출범한 합수본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두 차례씩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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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의혹' 오세훈, "기차 놓쳤다" 명태균 대면 불발
'여론조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명태균씨와 대면할 예정이었지만 명씨의 불출석으로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8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오 시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들에게 "법왜곡죄 첫 번째 적용 대상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꾼 민중기 특별검사가 돼야 한다"며 자신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 관련 민중기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기에 맞춰 기소해 선거철에 재판받을 수밖에 없게 하는 특검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는 명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오 시장과 처음으로 법정 대면할 예정이었지만 명씨가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하면서 미뤄졌다. 재판부는 "명씨가 오전 9시10분쯤 전화로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해 기차를 놓쳐 오늘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명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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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명예훼손 혐의' 1심 면소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미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안과 공소사실이 같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8일 오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게 면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2021년 11월 '이 중사 사건 수사 초기에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등이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위조해 군인권센터에 이메일로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토대로 기자회견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별검사팀 조사 결과 녹취록은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텍스트음성변환(TTS) 장치로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특검은 과거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김씨가 전 전 실장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 전 실장이 징계권자로서 자신에 대한 징계와 수사개시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대법원은 2023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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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뽑고, 또 뽑고, 또...ATM 현금 인출 무려 '1만번', 대체 왜
ATM 기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나눠 받기로 약정한 후 이를 많이 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현금을 인출한 가맹점주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를 받은 가맹점주들에게 벌금 4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TM플러스'는 현금자동화기기와 금융기관을 인터넷망으로 연결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전달하는 VAN(Value Added Network)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이 회사는 B은행(피해자)과 고객이 ATM 기기를 이용한 예금인출 등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VAN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B은행은 신규 고객 유치 목적으로 자사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고객들이 ATM 기기를 이용한 예금인출 등 서비스를 받을 경우 회사에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해당 수수료를 VAN사에 지급하기로 했다. VAN사는 가맹점주에게 ATM 기기에서 발생하는 현금인출 수수료의 일부를 정산해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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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성인 자녀에게 보내준 생활비, 증여세 과세 대상?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돈을 보내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까? '생활비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돈을 주는 것 자체가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의견 중 어느 쪽이 맞을까? 세법은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추정한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 때의 이유는 다양하다. 부모가 단순히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 수도, 부모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녀에게 대가로 지급한 것일 수도 있다. 여러 이유에도 불구하고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일단 증여로 추정된다. 증여 이외의 사유로 입금된 것이라면 그 사실은 자녀가 입증해야 한다. 단순 구두 소명만으론 부족하다. 계약서·차용증·급여 지급 내역·세금 신고 자료 등 소명 내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증여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세법은 사회통념적으로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해선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정한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보낸 금액이 증여로 인정되더라도 생활비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