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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약 13개월 만에 윤석열 내란 재판 마무리…2월 중 선고할 듯
12·3 비상계엄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마무리 절차를 밟는다. 계엄 선포 약 13개월 만이다. 결심공판이 오는 7일과 9일 이뤄지고 선고는 오는 2월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7일과 9일 이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30일 병합된 군·경 수뇌부의 내란 혐의 재판도 같은 날 함께 진행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총 7명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 사건의 주요 쟁점이 윤 전 대통령의 사건과 공통되기 때문에 병합 심리가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을 포함해 최종의견 진술과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고 결심 공판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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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에 금괴 314kg 숨겨 날랐다"...밀수범, 징역 5년·벌금 136억
32명의 운반책을 고용해 314㎏에 달하는 금괴를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간관리책에 대해 법원이 136억원대 벌금과 실형을 선고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최근 기소된 밀수 중간관리책 68세 A씨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136억112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한 151억101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운반책 32명을 고용, 53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시가 146억원 상당의 금괴 314㎏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2016년 5월 운반책 10명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시가 5억원 상당의 금괴 10㎏을 밀수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운반책들에게 금괴를 항문에 은닉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지시했다. 이 방법으로 금괴 밀수에 성공할 때마다 A씨는 운반책에게 건당 60만원의 수고비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반책들을 고용해 밀수입·밀수출한 금괴의 시가가 상당한 거액으로,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며 "또 피고인은 세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8년 넘게 도주 및 잠적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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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못받은 보증금…대법 "중개사, 공동저당 선순위 권리도 설명해야"
다세대주택 건물 임대차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의뢰인(세입자)에게 집주인이 가진 '공동저당'에 대한 선순위 권리까지 확인 및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세대주택의 공동저당과 관련해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며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 김모씨 등의 손해는 공동저당에 대한 선순위 권리를 알려주지 않은 공인중개사의 잘못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집주인 양모씨는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로 구성된 건물을 지은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우리은행은 채권최고액 18억원짜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했다. 빚을 갚기 위해 여러 호수를 한 데 묶어 '공동저당'을 설정한 것이다. 원고 김모씨와 A법인은 60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내고 양모씨와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개업공인중개사인 B씨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 B씨는 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대상물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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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들 앞에서 부하 혼냈다" 징계 받은 공무원...법원 "위법"
법원이 부하 직원을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A씨가 "견책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청 산하 기관의 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7월 무단 하선한 외국인 선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부하 직원 I씨와 이야기를 나눴다. 당시 A씨는 공개된 사무실에서 담당 팀장 I씨에게 '별도의 소환 조사 없이 현장에서 심사결정서를 교부한 경위와 법적 근거'를 30분가량 문답을 통해 확인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A씨가 '소장실로 들어가 이야기하자'는 I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러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약 15분간 큰 소리를 내며 I씨를 공개적으로 질책했다고 봤다. 이에 법무부는 A씨가 I씨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2024년 6월 견책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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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밀유지권' 올해 국회 통과 가능성…변호사들 '기대·환영'
변호사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도입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 변호사 업계에서 기대와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보장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후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큰 변수가 없다면 이 법안이 올해 중 순조롭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비밀리에 이뤄진 의사 교환 내용, 서류나 자료 등에 대한 공개·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의뢰인이 변호사와의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에 대해 업계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주를 이룬다.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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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먼저 울린 수능 종료벨…법원 "수험생당 최대 500만원 배상"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종료벨이 예정보다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학생당 200만원을 추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수험생 1인당 100~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에 더해 추가로 배상하라는 판결이다. 이에 따라 1인당 배상액은 300~500만원으로 늘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고법판사 남양우 홍성욱 채동수)는 2023년 11월 16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능의 중요성과 원고들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혼란은 상당히 컸을 것"이라며 "추가로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큰 혼란을 겪은 원고들이 그 시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거나 차분하게 실력을 발휘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수능은 예년에 비해 난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1교시 시험이 종료되기 직전까지 문제 풀이에 집중하면서 아직 답안을 고르지 못한 수험생이 다수 있었을 것"이라며 "점심시간에 추가 시험 시간이 제공됐다고 하더라도 OMR 답안의 수정이 불가했기 때문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점심 휴식 시간이 감소하는 불이익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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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측 "檢, 정치 압박에 반쪽 항소"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이 전날(2일) 검찰의 '일부 항소'에 대해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반발했다. 앞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5명의 안보라인을 상대로 진행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1심 무죄판결을 받자 검찰은 서훈 전 실장 등 2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선별해 '부분 항소'했다. 유족 측 변호인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서훈 전 실장 및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항소가 이뤄졌으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단이 상급심의 판단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건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생명 보호 의무를 다하였는지, 나아가 그 이후 수사와 정보 공개 과정에서 조직적 은폐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가 중요 쟁점"이라며 "단순한 명예훼손 문제를 넘어 국가 책임을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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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환' 혐의 윤 전 대통령에 추가 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외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당초 오는 18일까지였으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최대 6개월 연장되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문이 진행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 위주로 PPT를 진행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그에 대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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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사건 1심 무죄 일부만 항소…"망인·유족명예 훼손"
서울중앙지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언론공지를 통해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쳤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서 전 실장, 김 전 청장)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서 전 실장과 함께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당초 수사·공판팀은 지휘부에 전원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올렸지만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추가검토를 지시하면서 항소기한 마지막날인 이날까지 고심을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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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중앙지검, 서해피격 1심 무죄에 일부 항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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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인사 취소 집행정지 기각…정유미 검사장 "본안 소송서 다툴 것"
사실상의 강등 인사 처분을 받은 정유미 검사장이 해당 인사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 검사장은 즉각 본안 소송에서 강하게 다퉈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일 정 검사장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전보한 인사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인사 명령)으로 인해 훼손되는 정 검사장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정 검사장의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그 밖에 정 검사장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만 받아들여지는 만큼 법원이 정 검사장 주장을 인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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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카드 내놔"…동생과 다투다가 방 안에 불 지른 20대
술에 취한 상태서 동생과 다투다가 집 안에 불을 질러 이웃들을 다치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주건조물방화치상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 남동생 B씨와 다투던 중 집 안에 불을 질러 이웃 5명에게 연기 흡입, 일산화탄소 중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동생에게 아버지 명의 신용카드를 달라고 했는데, 동생이 거부하자 그의 방에 들어가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4년 11월 경기도 한 유흥주점에서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주거지가 사실상 전소됐다"며 "아파트 이웃들까지 연기 흡입 등으로 상해를 입게 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