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을 유출 대가로 100만달러(약 15억원)의 뒷돈을 받은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A씨와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배임 수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6월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달러를 받고 삼성전자 특허 분석자료 등을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료는 삼성전자에서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정리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된 기밀 자료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협상 중인 NPE가 위 정보를 얻는 것은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패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배팅하는 것'과 비견될 정도로 결정적 정보"라고 밝혔다.
B씨와 NPE는 해당 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의 전략을 확인,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해 3000만달러(약 450억원)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근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NPE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며 "전문수사 역량을 발휘해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