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침입·경찰 폭행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2명, 1심 징역형

법원 침입·경찰 폭행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2명, 1심 징역형

이현수 기자
2026.03.09 11:38
지난해 1월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법원 현판을 훼손시켜 땅에 떨어져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1월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법원 현판을 훼손시켜 땅에 떨어져 있다.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진입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9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인모씨(26)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법원 건물에 침입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임씨에 대해선 "법원 건물 1층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고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을 비춰볼 때 경찰관을 폭행한 점도 인정된다"고 했다.

인씨에 대해서는 "법원 1층 당직실까지 침입해 컴퓨터 본체를 손괴하고, 창문 손괴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자백을 하고 있고 보강 증거가 있어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무단으로 법원에 진입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난동 가담자 4명에 대해서도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는 "양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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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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