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 출범…24일 관련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 출범…24일 관련 세미나 개최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3.09 09:48
왼쪽부터 법무법인 바른의 고일광 전기철 송길대 박성호 이원호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왼쪽부터 법무법인 바른의 고일광 전기철 송길대 박성호 이원호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을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따른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계기로 법원 및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고일광·전기철·송길대·박성호·이원호 파트너 변호사 5명이 주축으로 나섰다.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의 가장 큰 강점은 구성원 모두가 법원 또는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2~3년간 헌법연구관으로서 각종 헌법소송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연구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재판소원 전문대응팀 소개./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의 재판소원 전문대응팀 소개./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2024년 기준 헌법재판소 개소 이후 누적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건 5만983건 중 각하 사건이 3만5056건(68.8%)으로 가장 많았고, 인용·기각·위헌·헌법불합치·합헌 등 본안 판단이 내려진 사건은 1만4690건(28.8%)에 그쳤다. 2025년 기준으로도 인용율은 약 1.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문턱이 높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헌법연구관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들이 직접 사건을 수행함으로써 고객들이 가장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판소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은 전문대응팀 출범에 맞춰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전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 안내'를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재판소원 제기시 절차 및 청구 요건 등에 관해 살펴본다. 아울러 재판소원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독일·스페인 등 주요국의 절차 및 주요 결정례를 분석해 향후 권익구제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을 구체적으로 가늠해 볼 예정이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소 사건의 약 80%가 재판소원으로 구성될 만큼 재판소원은 향후 소송실무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