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배달업 불법 취업 사례가 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과 배달 플랫폼 계정 도용까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법무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9일 "배달업 분야 이른바 '라이더' 불법취업 외국인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배달업 종사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각종 법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일부 외국인 유학생 등이 한국인 이름을 도용해 배달 플랫폼에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이 같은 행위가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외국인 체류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보고 단속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집중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53일간이다.
법무부는 단속 과정에서 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부과와 강제퇴거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외국인에게 배달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도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배달업 분야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