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배달업 불법취업 외국인 집중단속

법무부, 배달업 불법취업 외국인 집중단속

양윤우 기자
2026.03.09 11:51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머니투데이 DB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머니투데이 DB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배달업 불법 취업 사례가 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과 배달 플랫폼 계정 도용까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법무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9일 "배달업 분야 이른바 '라이더' 불법취업 외국인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배달업 종사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각종 법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일부 외국인 유학생 등이 한국인 이름을 도용해 배달 플랫폼에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이 같은 행위가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외국인 체류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보고 단속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집중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53일간이다.

법무부는 단속 과정에서 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부과와 강제퇴거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외국인에게 배달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도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배달업 분야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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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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