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권 영문 표기 'LEE→YI' 변경 안 돼…"생활상 불편 없어"

법원, 여권 영문 표기 'LEE→YI' 변경 안 돼…"생활상 불편 없어"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3.09 07:00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이혜수 기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이혜수 기자

이씨 성을 가진 30대 이모씨가 여권 상 이름에 대해 LEE로 돼 있는 것을 YI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생활상 불편이 없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이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여권영문명변경을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충청남도 연기군청에서 로마자 성명을 'LEE'로 표시한 유효기간 5년의 여권을 최초로 발급받았다. 이후 여권사무대행기관인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동일한 로마자 성명으로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을 재발급받았다.

2024년 5월 이씨는 여권사무대행기관인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여권창구를 통해 여권 로마자 표기를 기존 LEE에서 YI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다. 하지만 외교부 측은 여권법 시행령 3조의2 2항에 각 호에서 정한 로마자 성명 정정이나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씨는 처음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YI'로 표기해서 신청했는데 당시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고쳐서 여권을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씨는 여권을 재발급 받을 시간이 부족해서 YI로 표기된 1차 여권을 일단 사용해 출국했다는 것이다.

이후 두번째로 여권을 발급할 때에도 YI로 표기해 발급받길 희망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 여권을 재발급받지 못하면 출장 업무에 지장이 있을까봐 종전대로 YI로 표기된 2차 여권을 발급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이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본인의 이름을 YI로 표시해 왔고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영어능력시험 사원증 군 전역 증명서에서 YI로 표기돼 있어 여권의 로마자 표기도 YI로 맞춰 변경하길 희망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여권 로마자 표기를 기존의 LEE로 유지하고 YI로 변경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현실적인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에게 생활상 어떤 불편이 있어서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YI라는 표기를 선호하는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바꾸려는 것이라면 단지 개인적 신념의 만족을 위한 경우를 포섭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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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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